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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지나가는 차량에 자신의 손목을 고의로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벌여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상습사기 혐의로 A(
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5분께 부천시 소사로 소재 이면도로에서 B(
30)씨가 몰던 승용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총
18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 주운 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린 후 운전미숙 여성운전자,
블랙박스 없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물색했고, 이후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부딪혀 "고급 손목시계가 파손됐다"면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