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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월급 연 510만원 더 준다…4회 나눠쓰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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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더 잘게 쪼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육아휴직을 4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부모 근로자가 필요한 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4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에 한 번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통상 1∼2주간인 어린이집 방학기간 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태우는 부모를 위한 조치다.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는 기간을 20일로 늘리고 4번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총 10일)는 두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은 ‘출산일에서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하고, 아내가 고위험 임신부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쓴 상황이라면 출산 이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강화하고 신청 절차는 간소화한다.

현재 ‘월 1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가 전체 육아휴직 기간 균등하게 지급되는데, 이를 첫 3개월엔 ‘월 2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한다.

이후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 나머지 6개월엔 ‘월 16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80%’를 지급하도록 바꾼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렇게 변경하면 1년 육아휴직 시 급여 상한액은 현재보다 510만원 많은 ‘연 2310만원’이 된다.

정부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고자 부모 근로자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6+6 특례’도 급여 인상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4분의 1을 복직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주는 사후지급금제는 없애기로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14일) 내 서면으로 허용하게 하고,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내 또는 36주 이후에 활용 가능하지만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다면 전 기간 쓸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대를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로 높이고, 사용기간을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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