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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모인 민주노총 '기습 집회'…경찰,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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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3일 서울 동대문서 '기습 집회'
서울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참가자 전원 고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도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4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참가자 전원을 감영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도 민주노총의 집회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에서 약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평등 양극화 해소와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의 불허 방침 취소와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대회 장소를 여의도에서 동대문사거리로 옮겨 진행한다”며 조합원들에 1시간 전에 집회 장소를 공지하고 기습으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광화문역 등 6개 지하철역과 36버스정류장(181개 노선)에서 13일 오후 12시 30분부터 90분간 무정차 운행을 단계별로 진행하며 대응했다. 또 집회 참가자들이 동대문 교차로 차로를 점거하자 교통경찰 등 183명을 동대문 교차로 및 주변에 배치하기도 했다.

집회가 끝나고 서울경찰청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불법시위가 계속되자 수사 규모도 확대했다. 67명으로 운영하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집회 관할 경찰서를 추가해 총 75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 시위에도 중복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참가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출석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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