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벌금 300만원 산고![](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1/06/20/NISI20210323_0000711622_web_20210323094756_20210620132209378.jpg?type=w647)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사람들이 욕하고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먹고 있던 자장면 그릇을 집어 던지고 모욕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3단독(권혁재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5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낮
12시
10분께 인천 서구 한 건물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먹고 있던 자장면 그릇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네 성기를 잘라주겠다”, “○○○ 왜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