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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서 커피믹스 한상자 훔쳤는데 '징역 3개월'…이유는

Sadthingnothing 0 249 0 0


사진=게티이미지뱅크슈퍼마켓 야외 가판대에서 커피믹스 1상자를 훔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단순 절도죄라면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건물 침입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내주)는 지난 1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5시38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슈퍼마켓 앞 천막 틈새로 들어가 물품 진열대에 있던 2만3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쟁점은 A씨의 행위가 건물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형법에 따르면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후자라면 A씨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A씨 측은 "천막을 고정하는 철판이 널브러져있어 천막이 고정돼 있지 않았다"며 "누구나 접근 가능해 천막이나 그 내부 공간은 건조물(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천막을 치고 아래 부분을 철판으로 가려놓는다"며 "A씨는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커피믹스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A씨도 경찰에서 '슈퍼 앞에 천막이 쳐져있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철판이 놓여져 있었다"고 진술했던 걸 보면 (안과 밖의) 경계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A씨가 척추사고 후유증을 앓는 점을 감안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내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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