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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살아있는데'…배우 사망 허위 글 올린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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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벌금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중순 군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특정 배우가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포함해 A씨는 2021년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배우들의 사망 글을 허위로 작성해 게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자 모친이 사실로 오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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