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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뭇매에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설립허가 취소"

마법사 0 1139 0 0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건 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유총의 백기 투항으로 유치원생을 볼모로 삼은 개학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마무리됐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에 “자체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운영 자율권과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다”면서 “모든 것은 저의 능력부족 때문으로 수일 내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투쟁을 철회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 철 한유총 홍보국장이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개학연기 투쟁 철회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92.5%는 자체돌봄교실을 운영해 아예 문을 닫은 유치원은 18곳에 불과했다. 벼랑 끝 한유총이 의도한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연기에 돌입하자 이를 주도한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관련 현장실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이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한 데 대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집단휴업 결의 등을 반복했다”면서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들께서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와 당장이라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개학연기를 통보받고 마음이 타들어간 학부모들이 계셔서 교육부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한유총의 개학연기 철회 소식을 들은 유 부총리는 “(개학연기를) 철회한다고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면서 “공정위 조사 의뢰도 그대로 진행하고 오늘 개학하지 않은 유치원 239곳을 모두 확인해 내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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