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타인의 투자금으로 산 주식을 상의 없이 거래해 기대 이하의 수익을 낸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6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지인 B씨에게 2억
8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모 회사 주식 2만
5000주를 매입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77회에 걸쳐 B씨 동의 없이 매도 및 매수해 예수금을 6억
7500만원까지 불렸다.
상황을 몰랐던 B씨는 같은해
12월 A씨에게 매수한 주식 전부를 매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때 주식을 상의없이 거래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가 요청한 시점에 주식 2만
5000주를 매도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9억
2500만원이었다.
A씨는 남아있던 주식과 불린 예수금을 전부 돌려줬지만 B씨는 그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판사는 "피해자의 매도 요청 시 확보할 수 있었던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주식을 사고 판 행위는 예수금 총액을 늘려 피해자와의 공동 이익을 늘리기 위한 관리행위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이익은 늘어났고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