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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 금고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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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토바이 충돌 운전자 사망케한 혐의
검찰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 중해"
박 "저때문에 가족 잃은 분들께 죄송"
[서울=뉴시스]방송인 박신영 (사진 = 본인 SNS2021.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SUV를 과속으로 몰던 중 신호를 어긴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나운서 박신영(32)씨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은 첫 공판이지만 박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곧장 결심 공판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라며 "피해자와 합의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면서 "사고 이후에 사고 난 날을 안 떠올린 적이 없다.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오른쪽 다리에 브레이크를 밟듯이 힘이 들어간다"고 울먹이며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며 "후회하고 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서 "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려 계속 치료 중에 있고 방송 활동은 물론 일체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영화배우 안성기씨를 비롯해 박씨의 지인과 친구, 선·후배 등이 박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박씨도 반성문과 탄원서를 여러 차례 냈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제한속도 40㎞ 교차로에서 102㎞로 주행하며 황색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적색신호 중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달업에 종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은 이 사건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박씨와 50대 남성 운전자는 둘 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박씨는 최근 프리랜서 선언 후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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