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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동 성착취' 최찬욱… 檢,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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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최찬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7일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수십개의 SNS 계정을 이용, 여성을 사칭해 총 70명의 남성 아이들에게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6세 미만 피해아동 2명을 만나 5회 유사강간하고 다른 1명을 3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일관된 진술을 하는 피해 아동들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어불성설"이라며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이용해 상습적이고 교묘하게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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