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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한 담임 여교사 ‘징역 5년 구형’

보헤미안 0 287 0 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검찰이 인천에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전직 여교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0일 오전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 (피해자보다) 20살 넘게 많은 성인”이라며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받았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원심 판결에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이 적게 나오자 불복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의 한 고교에서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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