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한 담임 여교사 ‘징역 5년 구형’
보헤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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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08:3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검찰이 인천에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전직 여교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0일 오전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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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 (피해자보다) 20살 넘게 많은 성인”이라며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받았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원심 판결에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이 적게 나오자 불복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의 한 고교에서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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