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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2분 지연시켰다고..기관사에 '450원' 급여 삭감한 日철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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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일본 열차기관사 자료사진

열차 출발을 2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임금 삭감 조치를 받은 일본의 열차 기관사가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직원은 지난해 6월 오카야마현에 있는 오카야마역까지 빈 열차를 수송할 예정이었다가, 다른 직원과 의사소통에 오류가 발생해 엉뚱한 플랫폼으로 열차를 가져갔다.

이후 이 직원은 서둘러 원래 예정대로 아카야마역으로 빈 열차를 수송했지만, 열차 출발 및 역 도착 시간이 예상보다 각각 1분씩 지연됐다. 이 일로 회사인 JR서일본철도는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 85엔(한화 약 890원)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 측의 조치에 반발한 해당 직원은 이 문제를 오카야마 노동기준감독서에 가져가 항의했고, 감독서 측은 열차 운행 차질 시간을 2분이 아닌 1분으로 줄이라고 명령했다. 결국 이 직원은 다음 달 43엔(약 450원)이 공제된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오카야마역 전경 자료사진

그러나 해당 직원은 이러한 결과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열차가 텅 비어있었던 만큼 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없었다며 급여 공제를 거부했다.

더불어 지난 3월 오카야마지방법원에 해당 사건을 접수, 1분 지연 과태료로 공제된 43엔과 지연에 따른 초과 근무 13엔(약 135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220만 엔(약 2290만 원) 등 약 2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R서일본철도 측은 열차 도착과 출발 과정에서 2분이 지연되는 동안 근로자가 노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임금 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경우 급여에서 해당 시간만큼 공제하는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은 “사람이 일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실수에 대한 ‘제재’로 임금삭감을 이용하고 있다. 작은 실수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철도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사측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운전자의 편을 드는 네티즌도 늘고 있다.

오카야마역 승강장 자료사진

한 네티즌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큰 일이 아닌 이상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이 정당하다고 입증된다면, 실수로 인한 임금 삭감은 다른 산업에도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런 여유조차 없는 것이 일본의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조치한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철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열차가 예정된 시간과 다른 시간에 출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7년에는 한 열차회사가 20초 일찍 운행이 시작한 뒤 ‘심각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열차 내 안전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철도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받고 있다고 현지 매체인 소라뉴스24가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고용주는 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 ‘훌륭한 고용주’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고 비꼬았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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