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불가능한 땅을 대며 피해자들 속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고려"![](https://imgnews.pstatic.net/image/657/2022/04/10/0000002121_002_20220410135605865.jpg?type=w647)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배관진 판사는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분양받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8년 6월쯤, 피해자 2명에게 경북 상주에 들어설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분양받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억 5,
4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 3명을 상대로 2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업체의 재정이 열악해 관련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한 땅을 대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