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건 강화…서류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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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건 강화…서류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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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건 강화…서류 제출 의무화

입력
 
 수정2022.05.01. 오후 1:45
 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농지법 개정…자격 강화, 실태조사 근거도
공직 이해충돌 방지…부동산, 취업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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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내달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되며, 농업계획서 등에 포함할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급이 제한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령 29개가 5월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농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다.

먼저 5월18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다.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기간을 연장하고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발급 제한 사유도 규정됐다. 또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고 한다.

5월19일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 후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직무 관련자나 이해 관계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 외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보유 또는 매수하면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상대방인 개인·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정보 제공 행위, 직무 관련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했다.

공공기관 등은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곤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 업무 담당 공직자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 기관에 가족이 채용되게 지시, 유도, 묵인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5월9일부터는 약속어음 발행 시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는 법인 사업자 범위 기준을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이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적용된다.

5월19일부터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 중지, 근로조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출입국관리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안전법 및 동 시행령, 국회법 등이 5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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