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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서관서 상습적 음란행위…"형량 무겁다" 항소에도 실형

보헤미안 0 215 0 0

도서관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했다는 제보 사진 / 사진=SNS 캡처

충남 천안의 아파트 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 3월2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주민 도서관에 들어가 유아 도서 전시대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그는 앞서 지난 3~5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40일 동안 7차례에 걸쳐 비슷한 행위를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도서관 출입명부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도서관 내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되며 밝혀졌다. 또 SNS상에서도 '이 남성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제보 요청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A씨는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자신의 폐쇄회로(CC)TV모습이 공개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심현지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 측도 피고인과의 반대 주장을 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출입이 많은 곳에서 목격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줬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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