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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 촬영하던 남성 잡았더니… 휴대전화서 여성 촬영 사진 1만장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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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하철 안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확보한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사진 1만장이 발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4)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48분쯤 지하철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찍힌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17일 오전 12시 3분쯤 체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7개월 사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50여명의 여성 사진 1만여장이 발견됐다. A씨는 휴대전화 안에 파일을 만들어 해당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을 A씨가 직접 찍은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하철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상태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수의 사진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인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열차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향후 조사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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