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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달러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첫 공판서 "무죄" 주장

Sadthingnothing 0 241 0 0
기사내용 요약
'코인 상장' 속여 계약금 1120억원 받은 혐의
빗썸 실소유주 측 "공소사실 부인, 무죄 주장"
사기 피해 당사자, 휠체어 타고 출석해 증언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10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상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전 의장은 검정 계통의 양복과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1120억원)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전 의장 측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의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투망식으로 열거했다"며 "고소인이 무슨 착오에 빠졌는지, 범죄 구성 요건 사이 구체적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전 의장 측과 고소인이 체결한 다수의 계약을 뭉뚱그려 제시하고 있다"며 "(이 전 의장)의 어떤 행위가 어떤 처분 행위를 야기했고, 손해와 어떤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 등에 관해서 이 전 회장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해주길 바란다"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법정엔 사기 피해 당사자인 김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얗게 센 머리의 김 회장은 힘 없는 목소리로 검찰의 주신문에 대답하며 이 전 의장에 속은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암호화폐를 매수한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의장이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판 것은 아니고, 김 회장의 판매를 교사해 투자금을 뜯어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도 이 전 회장에게 속은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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