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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재 판다더니”...공시생 속여 돈만 가로챈 3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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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이승규 기자
공무원 시험 교재를 판다며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속여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공시생 등 70여명을 상대로 56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 카페 등에 ‘국어 교재 팝니다’ 등의 글을 올린 뒤, 책을 사겠다고 연락해 온 공시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입금하면 교재를 보내주겠다”고 한 뒤, 교재비가 들어오면 게시글을 지우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새 책인 헌법 교재를 판다”면서 피해자 2명에게 3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교재가 공시생들에게 발송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게임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겠다”며 접근한 뒤, 피해자가 게임 계정에 보유하고 있던 시가 3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허락없이 판매해 사라지게 만든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큰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면서 “피해 변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만큼 실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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