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창호법 적용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 3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
54·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20여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지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을 해 각
150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부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던 중 전자담배를 충전하고자 자동차 시동을 켰다"며 "운전하려던 게 아닌데 출동한 경찰관이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는 데도 이를 거부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2회 이상 검거된 사람에게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1항,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1항 중 '제
44조 1항(음주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윤창호법에 대해 부분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회 사이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점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대검찰청은 음주측정거부 재범사건 및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했다. 헌재 결정의 심판대상 및 결정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해선 이번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