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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철거 작업 중 60대 추락사, 원·하청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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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공장 2층에서 기계류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하청 업체 대표 2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59)씨에게 벌금 1000만원, 원청업체 대표 B(4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B씨로부터 기계설비 철거작업을 하도급받아 경남 양산시의 한 공장에서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60대 직원 C씨가 6.8m 아래로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직접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B씨도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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