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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중상 입힌 50대 남편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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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욕설·폭행 피해 가출한 아내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 및 가족들이 엄벌 원해, 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계속된 욕설·폭행을 피해 집 나간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성형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7일 오전 6시25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B(51·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로 B씨의 복부, 목, 팔, 손, 등, 어깨 등 온몸을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지만 성명 불상자가 주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해 B씨와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B씨와 아들들과 함께 거주했다. 사업 실패 이후 A씨는 10년간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 업무를 맡아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수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된 상황에 처하자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하고 방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B씨는 결국 A씨를 피해 원룸으로 혼자 이사했다. 아내가 집을 나가자 더욱 집착해 농약을 보여 주며 '니 죽고 나도 죽을란다', '3억원을 준비해라. 팔아서라도 달라. 죽이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는다' 등의 말을 하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겁을 줬다. 아내는 A씨와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식당을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가게를 정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로부터 식당을 폐업하려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지 않겠다', 'B씨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접촉을 금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한 다음 전송해 아내가 식당에 출근하도록 했다. A씨는 평소 출근시각보다 일찍 찾아갔고 자신을 발견하고 도망가려던 아내를 붙잡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도주했고 추격에 나선 경찰은 북구 산격대교 인근 강변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한 후 집중 수색을 펼쳤다. A씨의 신발이 강변에서 발견되자 119 구조대와 함께 금호강 일대를 수색하던 중 제초제를 마신 후 수풀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장기가 노출되는 등 치명적인 중상해를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14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범행의 결과가 대단히 중하다"며 "그럼에도 A씨는 '도덕적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잘못이 반반이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사건이 발생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 및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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