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번째 비자 발급소송 1심서 패소… 또 막힌 한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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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5:32
유승준, 2번째 비자 발급소송 1심서 패소… 또 막힌 한국길
법원 "'40세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풍조와 인식을 심어줄 우려"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우리나라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하며 한국 길이 또 막혔다.
28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A 총영사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요청을 하는 등 다시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했다"며 "새롭게 사증발급 허가요건을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선행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는 당시 유명 연예인으로서 그 병역 면탈을 용인할 경우 불러올 사회적 파장이나 파급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영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오거나, 유씨가 한국 정부를 비난한 데 반감을 가진 일부 국민들과 논쟁을 벌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를 둘러싼 갈등적 요소를 단순한 일탈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피력해 대한민국과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가까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재외동포(F-4) 사증은 발급받지 못해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 단기방문(C-3) 사증을 부여받는 등 법무부로부터 일시적인 입국금지조치를 해제받아 한국에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칫 사회적으로 병역종료 연령인 '40세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풍조와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며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우리나라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유씨 측은 선행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외교부 측은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우리나라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하며 한국 길이 또 막혔다.
28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A 총영사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요청을 하는 등 다시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했다"며 "새롭게 사증발급 허가요건을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선행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는 당시 유명 연예인으로서 그 병역 면탈을 용인할 경우 불러올 사회적 파장이나 파급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영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오거나, 유씨가 한국 정부를 비난한 데 반감을 가진 일부 국민들과 논쟁을 벌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를 둘러싼 갈등적 요소를 단순한 일탈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피력해 대한민국과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가까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재외동포(F-4) 사증은 발급받지 못해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 단기방문(C-3) 사증을 부여받는 등 법무부로부터 일시적인 입국금지조치를 해제받아 한국에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칫 사회적으로 병역종료 연령인 '40세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풍조와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며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우리나라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유씨 측은 선행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외교부 측은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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