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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계 제출했던 고유정 변호인, 첫 재판 앞두고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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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사임한 변호사 다시 사건 맡아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1일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 [경찰이 촬영한 영상의 캡처=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새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고씨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던 변호사로 다시 사건을 맡는다.

9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에 A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다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국선변호인을 원치 않으면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수 있다. A 변호사는 고유정의 변론을 맡았다가 비판 여론에 지난달 사임한 변호사 5명 중 한명이다. A 변호사는 고씨 변론을 맡기 위해 소속 법무법인에서 탈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받은 A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하고 나서도 피고인 고유정이 수감된 제주교도소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CBS 노컷 뉴스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쳐주는 객관적인 증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재 공소사실 중 살인과 사체 훼손‧은닉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복귀하기로 어렵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 변호사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번에 또 고유정 사건을 맡으면서 동료 변호사가 피해를 볼까 봐 개인 변호사로 재판에 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8일과 9일 고유정 측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5명은 고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비난과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절차를 거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법원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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