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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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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아기 사랑하는 마음 다른 아버지와 다를 바 없어"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이 배운 기자] 생후 29일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친부 A(20)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요청했다.

A씨는 올해 1월 2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신의 딸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금반지를 끼운 채 딸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가격했고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양은 결국 같은 날 오후 10시께 사망했다.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B양은 뇌출혈로 숨졌다. 법의학 감정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B양이 숨진 것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등 살상에 준하는 범죄로 봐야 한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A씨는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하는 등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며 "죽은 아기를 사랑한 마음은 다른 아버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를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최후진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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