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치매노인, 1억4천만원 증여후 사망
유족 "인지 능력 저하 악용해 편취"
부당이득금반환 소송…법원서 패소
"추정만으로 횡령·절취 판단 어려워"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치매를 앓던 노인이 자신을 돌봐주던 사회복지사에게 일부 유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유족은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노인이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만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병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후
2018년말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난폭한 행동을 해 강제 퇴원 당했고, 여러 차례 골절 수술을 받은 뒤 추가수술을 거부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복지관 소속인 C씨는 이런 A씨를
2017년 중순께부터 맡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는
2019년 1월
11일 예금 계좌에서 1억
4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했고, 이를 자신을 돌봐준 C씨에게 증여했다. C씨는 이를 자신의 동생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A씨는 닷새 뒤 숨을 거뒀다.
이후 A씨의 딸 B씨는 '아버지가
82세의 고령이고 노환으로 평소에도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며
'C씨가 인출금
250만원을 횡령 또는 절취했고, 이 사건 수표를 절취 또는 편취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씨가 아버지의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악용해 이 사건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적극 기망하거나 유도한 후 편취한 정황이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총 1억
4250만원을 부당하게 획득해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
11단독 김명한 판사는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C씨가 A씨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과 이 사건 수표금 합계 1억
4250만원을 횡령, 절취 또는 편취했다는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은 추정할 수 있겠으나, 이런 추정사실만으로는 C씨가 A씨로부터 1억
4250만원을 횡령, 절취 또는 편취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다"고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