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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적대감 방화로 표출"… 강릉·동해 산불 부른 6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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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화·산림보호법위반 혐의 적용강원 곳곳에서 이틀째 산불이 이어진 5일 오후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인근 숲이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초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 시작돼 동해시내까지 번진 산불의 원인이 된 방화용의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고립된 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용의자가 극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방화에 이른 것으로 결론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A(60)씨를 현주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다수의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진술 청취와 대검 심리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마을 주민들에게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방화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일엔 그 동안 쌓인 적대감이 조만간 집에서 쫓겨날 시점이 다가온다는 스트레스로 변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주택과 산림 전체 피해 규모가 수백 억원에 달하는 점도 A씨 처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쯤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강릉시 옥계면 소재 자신의 집 등에 불을 질렀다. 당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옥계면을 넘어 동해시까지 번져 산림 4,190㏊와 주택 80채를 태우는 등 엄청난 피해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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