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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되도 매년 13억원 받는다…전직 대통령 예우는 유지

보헤미안 0 179 0 0


“임기 종료 후 탄핵돼 지원 금지하려면 다시 의회 의결 거쳐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던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를 떠나 자신의 거처가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 도착해 아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 AFP 연합뉴스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매년 13억원 이상을 국가로부터 받게 될 전망이다.

CNN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연금 221400달러(약 2억4500만원)를 받게 된다”면서 “한도가 없는 사무실 운영비와 여행 경비, 직원 월급 등 기타 추가 지원금은 연금보다 훨씬 많은 100만 달러(약 11억원)를 넘을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지만, 탄핵안이 가결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유지된다는 분석이다. 미 현행법상 탄핵돼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탄핵되도 예우는 유지된다고 CNN은 전했다. 예우를 박탈하려면 다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미 전국납세자연맹(NTUF)에 따르면 미국이 2000년부터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전직 대통령 4명에게 지급한 기타 지원금은 5600만 달러(약 61840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1400만 달러, 연간 140만 달러가 지출되고 있다.

의료보험 혜택의 경우 5년 이상 재직한 대통령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4년 단임을 지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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