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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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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가짜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경유와 값싼 등유를 혼합해 시중에 가짜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운영자 심모씨(48)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죄에 가담한 이모씨(49)에게도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또 심씨와 관련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범법자 4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징역 2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심씨는 자신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 일대에서 자신의 선배인 이씨의 지인에게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2만ℓ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해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유사 경유 12만ℓ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또 같은 해 5월에도 시가 2600만원 상당의 유사 경유 2만ℓ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팔기도 했다. 

심씨와 범행을 같이 펼쳤던 다른 범법자들 역시, 이 기간 동안 충남 천안시와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의 유사 경유 28만8000ℓ를 만들어 팔거나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씨 일당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고 이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규모가 상당한 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며 "동종업계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이를 모르고 사들인 피해자들의 차량 고장까지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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