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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제보자 만났지만 협박은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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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사건' 제보자 협박한 혐의
비아이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본명 김한빈)의 마약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짙은 남색 정장에 검정색 외투,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도착한 양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의혹을 제보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비아이 관련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양 전 대표가 A씨를 사무실로 불러 “나쁜 애가 되면 안 된다.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표 측은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양 전 대표가) 당시 A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입장도 같냐”라는 재판장 질문에 양 전 대표는 짧게 “그렇다”고 답했다.

비아이는 A씨를 통해 LSD와 대마초 등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비아이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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