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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 그만 때려” 父 흉기로 찌른 20대男… 집행유예

Sadthingnothing 0 293 0 0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이 같은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선DB
A씨는 지난 2월 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군 자택에서 아버지(53)를 흉기로 찌르고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술을 마시고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며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자, 이를 말리다가 격분해 벌인 일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말리는 A씨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면서 폭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흉기에 찔린 A씨 아버지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과거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있다가 유사한 일이 재발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조울증(躁鬱症·들뜬 상태와 우울한 상태가 번갈아 나타나는 병)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엔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존속을 살해하려고 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어느 정도 치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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