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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나온 '복어 손질법' 믿다가 큰 일 날 수도

보헤미안 0 230 0 0

식용 가능한 복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복어는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다.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최근 20년(2002~2021년) 간 복어독 식중독 사례는 총 13건, 46명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3명이 사망했다.

최근 복어조리자격이 없는 사람이 복어요리를 만들어 문제가 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올 3월, 복어조리자격이 없는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요리를 먹은 5명 중 4명이 의식불명되는 사고가 있었다.

과거에도 복어독으로 인한 식중독은 일반인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공개된 복어 손질 동영상을 보고 복어를 조리해서 발생하거나, 여러 종류의 생선을 한 번에 취급하면서 다른 생선 내장과 복어 내장이 실수로 섞여 섭취 후 발생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복어 조리기능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를 먹고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복어 조리자격이 없는 자는 복어 조리를 해서는 안되고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의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참고로 복어조리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하여 유통되는 복어는 복어조리 전문 자격이 없어도 조리 가능하다.

아울러, 복어를 먹고 의식이 분명한 상황에서 침흘리기, 두통, 마비증상이 느껴지면 토해내는 것이 좋다. 해독제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즉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기도 확보 등) 및 24~48시간 동안 인공호흡기, 혈압 유지 등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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