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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챙겨 회사 위해 썼다면…대법 "배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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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건설사 사업기획팀장,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2심 "개인목적 사용 안해" 무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관리했더라도,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회사를 위해 썼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2009년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건설사의 토목사업 기획팀장으로 일한 A씨는 B업체에 골프장 공사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올려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받았다.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액된 공사비용이 시설을 이용하는 대중에게 전가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이므로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삿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비자금을 조성해 경영 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였다면 불법적으로 이득을 볼 의사가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씨는 B사 등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돈을 받았고, 이는 장부에 별도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이 돈을 공사 수주에 필요한 활동경비나 직원 격려금, 행사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2심은 "이 사건 부외(장부에 없는) 자금의 조성은 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 충당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표이사의 승인 아래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고,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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