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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만 4차례…3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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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만 4차례…30대 남성 실형

입력
 
 수정2022.04.29. 오후 3:33
 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길거리서 만난 여성들 상대 협박·폭행 혐의
이유 없이 침뱉고, 욕설…"신고하면 죽인다"
法 "여성만 상대로 범행…비난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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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상습적으로 길거리에서 만난 모르는 여성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보복협박, 보복폭행, 모욕 등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길을 가다 만난 모르는 여성 4명을 상대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거나 협박·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5시께 서울 성동구에서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의 머리를 향해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열흘 후에도 길을 걷던 또 다른 여성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이유 없이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따라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같은 해 6월21일에는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성동구에서 길을 지나던 한 여성을 향해 이유 없이 침을 뱉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 주변을 떠나지 않고 주시하던 A씨는 피해자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쫓아가 "휴대폰 내려라. 간다고 했잖아" 등의 발언으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기억하고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가 A씨 모습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20일 오후 8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한 여성이 A씨를 비켜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길을 지나던 피해자들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모두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했으며 이유 없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8일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해 2심 판단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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