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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상직 무소속 의원 등이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추천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2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까지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기준에 미달함에도 해당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은 청탁을 부탁한 사람과 채용된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업무방해, 수뢰 후 부정처사, 뇌물공여, 배임수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관할 경찰서인 강서경찰서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