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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순이' 생전 모습. 페이스북 캡처.

주인과 산책 도중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그간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례가 많아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원혁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정모씨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견 ‘토순이’의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토순이’는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인근 주택가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졌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은 11만7000여명의 시민이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동물보호법 위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기소 처리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동물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권유림 변호사는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도 “동물에 대한 범죄가 사람에 대한 생명 경시로 이어지는 만큼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이 수차례 걸쳐 강화됐지만, 대다수 피의자는 약식 기소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의자 정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올해 7월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또 다른 정모(39)씨도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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