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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히 잠드소서'..취객 폭행 뒤 숨진 강연희 소방경, 대전 현충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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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도 소방본부는 4일 오후 대전 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유족과 동료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희 소방경의 안장식을 거행하고 있다. 강 소방경은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았으나 29일 만에 숨졌다.2019.06.04.(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안장식이 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2시 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유족과 동료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 소방경의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장식은 묘역을 이동해 영현이 안치될 장소를 확인하고, 제례 고별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추모사를 통해 "모든 일에 헌신적이었던 강 소방경이 우리 곁을 떠나 공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구급 활동 도중 취객 윤모(47)씨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 그는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9일 만에 숨을 거뒀다.

【대전=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도 소방본부는 4일 오후 대전 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유족과 동료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희 소방경의 안장식을 거행하고 있다. 강 소방경은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았으나 29일 만에 숨졌다.2019.06.04.(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유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여 이를 인정했다.

행사에 참석한 동료 소방관은 "소방관 평생을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졌던 분인데 늦게나마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면서 "이제라도 고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 소방경의 남편인 최태성 소방위는 "지금까지 1년 전 그날로부터 시간이 멈춰진 채 힘들게 지내왔지만, 소방관으로서 걸어온 아내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고생해준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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