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변 정보공개 청구에 조정 권고임수경 전 국회의원/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외교부가 기밀해제된
1989년도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당초 비공개로 남겨뒀던 '임수경 방북' 사건을 공개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임수경 전 국회의원의 방북 당시 외교문서가 일부 공개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일부 문서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국토통일원을 상대로 임수경 당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가 평양축전에 참가한 것은 애국적인 일이었다고 입장을 밝힌 서한도 포함됐다.
조평통은
1989년 7월 국토통일원에 "임수경 대표의 평양축전 참가는 북남 청년학생들과 온 겨레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평양축전을 민족공동의 대축제로 빛내는데 크게 기여한 애국적 소행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족의 혈맥을 잇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공개적으로 평양을 찾아와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돌아가는 어린 여학생에게 함부로 국가보안법에 걸어 범죄자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고 돌아가는 임수경 학생을 체포하고 그에게 박해를 가한다면 북남 관계는 더욱더 악화하고 평화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임 전 의원 방북 당시 남북직통전화 통화보고 등의 문서도 이번에 공개됐다.
앞서 한변은 '임수경 방북' 사건 외교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30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 7건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를 명령하는 조정권고를 했다. 이에 외교부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문서를 공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