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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활비, 30년간 비공개 위기”… 시민단체, 헌법소원 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장기간 비공개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에 위헌성이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대통령 임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일반 기록물의 경우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보호된다.

이 조항 때문에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소송에서 승소해도 기록물이 공개되지 못 한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사실상 정보공개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문 대통령의 임기인 5월 9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청와대의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고, 항소심 재판부는 각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의전비용, 도시락 가격 관련 서류 등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의전 비용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 측이 비공개를 결정하자 해당 단체는 2019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항소로 사실상 특활비 등의 정보 공개는 어려워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납세자연맹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2014년 10월에도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항소심 중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2심 법원이 각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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