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1주…정부 "유행 안정적 감소, 일단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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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1주…정부 "유행 안정적 감소, 일단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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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4주간의 이행기(유예기)를 거친 뒤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의료 여력을 고려해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안정적인 감소세가 유지하고 있어 현재까진 긍정적으로 본다. 금주 상황을 좀 더 관찰해보면 보다 명료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지 일주일 밖에 안 돼 (영향을) 단정하기는 성급하다. 좀 더 관측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춘 데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체계가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4주 유예기 동안 최대한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해 격리 의무 등의 부분이 조정 가능한지를 상황을 봐가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역시 현 정부가 2급으로 내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다시 1급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되,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4주 뒤 큰 문제가 없으면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로 전환하게 돼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된다.

또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아울러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24시간 내'로 변경되지만 확진자 통계는 종전의 신고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명단 검증 후 집계해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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