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국선변호인 거부…혐의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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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국선변호인 거부…혐의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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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가 구속 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직후 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씨는 최근 태도를 바꿔 입을 열고 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이날 오전부터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이달 20일 조사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당일 인천지검 청사에 갔다가 이씨의 의사를 확인한 뒤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가족을 통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분리돼 지난 주말에도 계속 검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체포 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초기와 달리 구속된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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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조현수 구속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씨가 검찰 조사뿐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씨도 검찰이 법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돈을 주더라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검찰은 피해자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가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체포한 이들의 구속기간을 열흘간 연장했으며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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