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에 성매매·한겨울 냉수 목욕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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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6:45
[경향신문] 동창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6일 성매매 알선법과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여)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B씨(27)는 징역 8년, 불구속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창생인 D씨(26·여)를 경기 광명의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 자세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D씨에게 3868건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중·고교·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D씨의 심약한 마음을 이용해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 도망친 D씨를 경남 진주에서 찾아내 서울로 데려가 계속 성매매를 시켰다. A씨 등은 특히 1월부터는 한겨울에 냉수 목욕과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결국 건강이 쇠약해진 D씨는 냉수 목욕으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검찰은 숨진 D씨가 가졌던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내용과 불법 촬영물, 가혹행위 정황 등을 모두 포착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몸상태가 약한 D씨가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악용해 성매매 등 범죄에 이용했고, 범죄수익금을 얻었다”며 “하지만 범죄를 한다는 것에 망설이는 모습도 안보이고 가책도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D씨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하고 제대로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D씨는 극심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또 “B씨는 진주에서 서울로 끌고 올라온 D씨의 위생상태가 안좋고 얼굴 자체가 부어있다는 것을 보면 그 피해정도를 짐작했을 것인데도 A씨의 범죄를 도왔고, B씨와 C씨는 유족들의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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