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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인천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관급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지난해 4월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보도정비, 교통시설 등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16개 업체로부터 50여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한 구청에서 별정직 7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관급공사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정보를 토대로 업체들에게 접근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납품가의 20∼3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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