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취소 패소 판결에도 불복 항소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측 변호인은 전날 공매처분무효확인·매각결정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무효확인·매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각 사건에 대해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
1/2 지분과 이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공매 매물로 내놨고 건물과 대지는 지난 7월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7월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두 신청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재판부는 "토지는 건물의 부지를 이루고 있어 분할공매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고가 매수를 가능하게 한다"며 공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매절차가 개시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추징액을 체납했기 때문"이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서 김윤옥씨의 권리를 최우선해 다른 매수신고인들을 희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