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벌금 900만원 선고
재판부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아”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져 정부가 긴급수급조치에 나선 상황에서 보건당국에 신고없이 보건용 마스크
77만여 장을 해외와 국내에 판매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박근규 판사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중국기업에
KF94 마스크
70만장을 4억
2700여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28일 국내기업 2곳에 각각 마스크 5만
5000개와 2만개를 1억
4000여만 원에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2월
12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치다.
A씨는 "중국 판매분의 경우 긴급수급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1월 중국기업과 마스크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고까지 했기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신고대상 여부를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이후 3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고를 안내받은 후 바로 신고 했다며 착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1월에 중국기업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것은 마스크를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2월
25일 마스크
70만장을 중국기업에 보낸 뒤 상업송장을 발급했고, 이는 긴급수급조치 시행 이후의 일로 당연히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내 판매분과 관련해서도 미신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발간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판매 현황 신고 안내’에 신고의무자인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자가 판매한 경우, 수입해 판매한 경우, 국내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서 구입해 판매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누락 건을 문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거나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
19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게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