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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감리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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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명은 영장 기각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자들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광주지법 10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감리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21단독(영장) 김혜진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정아이파크 감리 3명 중 1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혐의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201동 16개 층 붕괴를 일으켜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고를 조사한 안전보건공단은 201동 23~38층 연쇄 붕괴 원인으로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 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등을 꼽았다.

지금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3명 구속), 하청업체 직원 2명(구속), 감리 3명(1명 구속) 등 총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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