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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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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관을 때리고 폭언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소방관은 폭언·폭행 후유증을 겪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장한홍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9)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쯤 전북 익산시 익산역 앞 도로에서 쓰러진 자신을 구하러 온 강연희(사망 당시 51세) 소방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소방경은 폭행을 당한 이후 심한 구토와 경련에 시달렸다. 사건 발생 3일이 지나 찾은 병원에서 자율신경계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을 찾았다. 기립성 저혈압 및 어지럼증이란 진단을 받았고,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도 들었다.

강 소방경은 정밀 검사를 앞두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3시간에 걸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자발적 호흡을 할 수 없어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생사를 넘나들던 강 소방경은 지난해 5월 숨졌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강 소방경이 일반 순직인 건 맞지만, 법에서 정한 위험직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족과 5만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숨진 공무원에 대한 예우냐”고 반발했다. 인사혁신처는 재심을 통해 “강 소방경의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이 맞다”고 인정했다.

강 소방경을 폭행한 윤씨는 수련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수련원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도로 위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나 지인을 폭행하는 등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띤다”며 “범죄 발생 빈도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회방위 차원에서 피고인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군산=김정엽 기자

[김정엽 기자 colo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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