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집행유예' 38일 만에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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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집행유예' 38일 만에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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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술 취해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 News1 DB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서 보호관찰 기간 중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6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A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폭행치상죄로 9월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 A씨는 재판부로부터 1년 간의 보호 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B씨(37)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씨의 머리에 유리화분을 던진 뒤 B씨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특히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둔기로 B씨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깨뜨린 데 이어 그 둔기로 B씨의 손과 다리에 내려치기도 했다. 이후 B씨가 계속 저항하자 화가 난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들을 양손에 쥐고 B씨의 목에 겨누면서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다 찔렀다.

A씨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음에도 선고가 이뤄진 지 불과 38일 만에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보강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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