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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흉기난동 여경도 도망갔다?… 경찰 “사실무근, 검거에 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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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출동한 경찰이 임무를 방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경기 양평군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 등에 공개됐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현장에 있던 여경이 칼 든 범인이 달려오자 뒤로 물러서며 내뺐다고 지적한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여경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경관은 ‘통제조’로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응했고, 덕분에 별다른 시민 피해 없이 피의자 검거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2일 오후 4시 19분쯤 경기 양평군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빨간 원은 당시 현자엥 투입된 양평경찰서 양근지구대 소속 B(여·28) 순경. /유튜브
22일 유튜브 등에는 지난 4일 양평군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4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을 경찰이 제압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의 설명과 해당 영상 등을 종합하면, 그날 오후 4시 19분쯤 남성 A씨가 양손에 과도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움직일 때마다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다.

현장에는 경찰 10명이 투입됐다. 양근지구대에서 남경 4명과 여경 1명이 출동했다. 양평경찰서에서는 형사과 3명, 교통경찰 2명이 나왔다. 범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지휘한 것은 최선임이었던 양근지구대 채모 경위였다. 그는 범행 현장 주변에 초등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지역 시민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 피의자 직접 제압에 나서는 ‘진압조’와 시민과 차량이 현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조’로 5명씩 나눠 작전을 진행했다. 여경 B(28)씨는 ‘통제조’에 배속됐다.

채 경위를 포함한 진압조는 피의자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며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경찰 삼단봉으로 제압을 시도했지만, A씨는 10번 넘게 가격당하고도 멀쩡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범인과 대치하고 있던 형사과 직원이 이후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38권총만 소지하고 있던 채 경위도 ‘통제조’에 있던 B씨에게서 테이저건을 건네받은 뒤 발포했지만, A씨가 두꺼운 외투를 입은 탓에 제압하지 못했다.

흉기 난동이 이어지자 ‘고위험 물리력’이 동원됐다. 진압조 형사과 직원이 공포탄 1발을 쏘고, 실탄 3발을 A씨에게 쐈다. 1발은 비껴나갔다. 남은 2발 중 한발은 A씨의 복부를 관통했고, 바지주머니 휴대폰에 한 발이 박혔다. A씨는 총기를 맞은 뒤에도 계속해서 달려들었고, 채 경위가 공포탄 1발을 쏜 뒤 그의 허벅지에 실탄 1발을 쏘면서 A씨가 쓰러졌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건 제압 영상을 보면 이 같은 제압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시민들의 음성으로 추정되는 비명 소리가 녹음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것이 여경 B씨가 범인이 달려들자 도망가면서 낸 것이라며 ‘여경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음성은 현장 인근에 있던 시민들 목소리가 담긴 것이며, B 여경은 범행 현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본 외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CCTV 영상에는 B씨가 테이저건을 뽑아들고 피의자에게 달려드는 장면도 있다”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 전원에게 확인해봤지만, B씨가 도망가거나 비명을 지른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작년 12월 31일 임용된 초임 순경임에도 급박한 현장에서 침착하게 잘 대응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뜬소문이 돌아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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