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이라고? 누드사진 찍은 소아성애 작가에 징역 97년
[서울신문 나우뉴스]
모델로 데뷔 시켜주겠다며 꿈 많은 소녀들을 유혹해 외설적인 사진을 찍은 스페인의 사진작가에 1세기 가까운 징역이 선고됐다.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라스팔마스 지방법원은 음란한 콘텐츠 제작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루이스 호르헤(55)의 선고심에서 징역 97년을 선고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위치한 섬 그란카나리아에서 작품 활동을 해온 문제의 작가는 2013~2018년 미성년 여자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벌였다.
그는 모델로 데뷔시켜주겠다며 여자들을 자신의 스튜디오로 불러 외설적인 사진을 찍었다. 기소 전 수사 당국이 파악한 피해자는 무려 35명으로 전원 미성년자였다. 현지 언론은 "피해자 중에는 13~14살 어린 소녀들도 포함돼 있었다"며 심리전문가들은 기소된 남자에게 소아성애자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작가는 재판에서 순수한 예술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누드사진은 예술의 한 영역"이라며 "예술작품을 촬영한 것일 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진을 촬영할 때 카메라 앞에 선 미성년자들의 보호자가 함께하지 않은 점, 작가가 촬영한 사진을 미성년자들에게 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작가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진을 보면 하나 같이 매우 외설적이라 예술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포르노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역 97년과 함께 피해자 배상도 확정, 정신적 피해 배상금 17만5000유로(약 2억3400만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교도소 생활은 70살이면 끝날 전망이다.
복수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면 사건 각각의 형량의 3배까지만 실형을 살도록 하고 있는 형법 규정 때문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재판부는 35명 피해자별로 형량을 계산해 작가에게 징역 97년을 선고했다. 각각의 사건으로만 볼 때 작가에게 선고된 최장 징역은 5년이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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