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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에 '통행료'로 넘긴 명화의 주인은…17년 끈 소송서 '반전'

보헤미안 0 380 0 0


미 대법원, "소유권은 미술관에" 하급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오후의 생토노레 거리, 비의 효과'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2차 대전 직전 유대인 여성이 독일에서 탈출할 때 나치에게 '통행료'로 넘겼던 명화의 주인을 가리고자 여성 측과 스페인 박물관이 17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 유대인 여성의 미국인 유족이 명화를 보관 중인 스페인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을 상대로 낸 반환 소송에서 미술관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문제의 명화는 프랑스 인상파 거장 카미유 피사로의 1897년작 '오후의 생토노레 거리, 비의 효과'로, 3천만 달러(371억원)가 넘는 가치를 평가받는다.

피사로가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 객실의 창문에서 비오는 거리를 그린 이 그림은 유대인 여성 릴리 카시러의 시아버지가 1900년 작품중개상을 통해 사들였다.

이후 카시러가 그림을 물려받았지만 1939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독일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나치 관리에 빼앗기다시피 넘겼다. 그 관리가 출국비자 대가로 그림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작품은 이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뀐 뒤 독일 기업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였던 한스 하인리히 티센 보르네미사 남작에게 넘어갔다.

보르네미사 남작은 1993년 이 작품을 포함해 자신이 수집한 수백 점의 수집품을 스페인에 팔았고, 이에 스페인은 그의 이름을 딴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을 지어 이 명화를 보유했다.

2000년 이 작품이 스페인 미술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카시러는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05년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년 카시러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는데, 2019년 4월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미술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작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국제사회의 나치 약탈 예술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워싱턴 합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도 소유권은 법적으로 미술관에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하급 법원은 이 사건은 관할권이 스페인에 있고 스페인 법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관할이 원고가 거주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 캘리포니아 법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의 결정 자체가 그림의 소유권이 카시러 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카시러 대리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카시러 가족과 정의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스페인과 미술관을 운영하는 재단이 작품 반환을 결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물관 측은 이번 판결에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다만, 박물관과 카시러측이 소송을 계속 이어가기보다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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